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블랙 기업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국내]]에서 '한국형 블랙 기업 지표개발'을 진행해온 [[청년유니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블랙 기업은 4개 범주, 10개 항목을 토대로 분류가 가능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3979.html|관련 기사]] || '''고용 불안정''' || 1.정규직 [[희망고문]][* 대놓고 정규직이라고 뻥을 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회사들은 말을 배배 꼬면서 정규직이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하는 업무가 같으니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실제로는 업무강도만 동일하고 급여도 반토막, 직업 안정성도 확실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을 배배 꼬아도 서류상으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br] 2.인턴, 실습, 수습채용의 무제한 남용 [br] 3.[[근로계약서|근로 계약]] 자체의 무질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노동자는 열람 불가도 포함.] || || '''장시간 노동''' || 4.야근, 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과도한 업무) [br] 5.시간외 수당 미지급, 과소 지급 [br] 6. 휴식, 휴가제도 사용의 제한[* 개인 사유로 연차 쓰는 것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반대로 예비군 훈련이나 가족 상을 당한 상황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역시 말을 배배 꼬아서 연차를 어떻게든 안쓰게 만드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여름휴가 등 공식적인 회사 휴가나 설, 추석 연휴 중 일부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다.] || || '''[[직장 내 괴롭힘]]''' || 7.비인격적 대우, 폭언(인격권 침해) [br] 8.실적 관리를 위한 비난과 압박(경영 전략) [br] 9.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배제 || || '''폐쇄적 소통구조''' || 10.의견 개진, 문제 제기 차단 || 일본의 기준이 '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맞춰져 있다면, 한국의 기준은 '비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직 내 소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 자체를 블랙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정규직 전환율은 11%로, 일본의 20%에 비해 약 9[[퍼센트 포인트|%p]] 낮다.] 즉 일본보다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의 입지가 더 좁은 편이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인턴]]제도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다 여기에 그 비정규직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17224|CJ제일제당 청년인턴 자살사건]] 등이 있다.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어봤자 사측에게 탄압당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블랙 기업이 사회 문제화된 일본과는 달리,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공론화를 하려 해도 기업 차원에서 틀어막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임시조치]]가 있다.], '블랙 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블랙 기업은 일본의 사례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자금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업문화에 따라 블랙 기업이 있다.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 주말 출근, 휴가 제한, 휴식 시간 준수, 사무직 노조 가입 방해[* 생산직은 허용.], 상명하복, 회식 필참 등 이상한 규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곳을 말한다. * 상사로부터의 [[은따]] 사주: 성희롱을 밝히려 하자 상사가 동기들에게 사주해 집단괴롭힘을 당했다. * 퇴사 강요 목적의 [[집단괴롭힘]], 상사의 퇴직 종용.[* 심지어 퇴사 후 퇴사자를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장을 주거나 심하면 못 들어가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 [[안전불감증]]: [[소탐대실|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 * 잦은 [[산업재해]]: 환산재해율이 높은 경우 *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과 친하게 지내면 "쟤들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면서 [[이간질]] 을 시킨다. * [[강약약강]] 아첨꾼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이런 지저분한 [[강약약강]] 아첨꾼들은 문화를 떠나 어느 나라든지 있다.] * 각종 [[범죄]] * 성추행, 성희롱: 사례에서는 기업 대표에게 성추행/스토킹을 당했고 이런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외부 업체 대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도 시달렸으며, 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녹취록을 수집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희롱을 밝혀내려 하자 상사가 동기들을 사주해 집단 괴롭힘을 하게 했으며, 증거물까지 제거해 고발 자체를 뿌리뽑으려고 하게 하였다. * [[탈세]]: 조세 포탈하기 위해 간이영수증 4,700 장을 찍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 폭력: [[서열]] 정리를 위해 하급자에게 트집을 잡아 때리는 경우도 있으며, 위에 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극단적인 경우로는 회식 후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려는데 거부하면 곧바로 "이년이 감히 어디서!"[* 슬프게도 이런 경우들은 블랙 기업 성범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에선 클리셰 수준, 단골손님과도 같은 대사로 나온다.]라고 하며 있는 힘껏 싸대기를 때리며 패악질을 부리는 등의 짓거리들이 그 예시다. 이런 짓거리들은 하급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원인 1위다. 그리고 그만두는 하급자는 대부분 바로 고소하지만, 당연히 상사들의 돈과 빽,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한 지저분한 술수들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낮은 편으로 역으로 피해자가 더 비참한 최후로 가는 경우도 많다. * 금전갹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급자들의 돈을 걷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주로 [[회식]]에서 많이 발생하며 회식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하급자에게 억지로 참여시킨 후 술강요와 더불어 식비를 갹출하는 것이 그 예시다. 노동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 짓을 반복하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면 강요하는 자는 '''[[배탈|너도 즐겼잖아.]]'''로 일축하는 똥고집을 부린다. 위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짓거리들은 하급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원인 1위다. * 근무시간 및 [[연봉]] * 일이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심한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시킴: 주말 근무에 반대하면 '회사에 애정이 없는 월급 도둑'이라며 갈굼을 한다. 막상 주말이나 휴일에 가보면 일은 하지 않고 하루종일 인터넷하고 잡담하고 놀면서 회사 돈으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곳도 있다. 상사도 일을 하기 싫어서, 주말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주말에는 이런 것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막는다. 주말에 쉬지 못하면 체력이 부족해서 평일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거기다 주말에 사무실을 돌리려면 그 자체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휴식시간을 빼앗긴 직원들은 만족도가 저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러내는 것이냐면, '''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불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회사가 블랙 기업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아무도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음: 야근은 시키면서 정작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개드립을 치며 야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짤없이 노동법 위반이다. 한 사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주 6.5일 정도의 근무를 시켜서 주당 80~85시간 정도의 근무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주 40시간의 노동만 인정해서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120만원의 급여만 주었다. 주말근무, 야근, 밤샘근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 야근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를 찾고 그 시간대에 가도록 한다.[* 대중교통이 끊기면 퇴근을 하기 힘드므로 다음날 출근 때까지 시간 때우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새벽 시간에 일을 하거나. 그런데 자가용을 탄다면...] 그 전에 가면 욕을 한다. * 사규에 정해진 수당이 있어도 주지 않음: 휴가 수당을 주기 싫어서 시스템상으로는 휴가를 쓴 것으로 입력[* 연차수당도 해당이 되는 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1년간의 연차 휴가 계획만 미리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해놓고 출근함'식으로 후려치는 경우도 많다.] 해놓고 실제로는 나와서 업무를 하게 시킨다. 또는 출장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급자가 가로채어 버린다. *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상납|특정한 곳에 쓰라고 강요함]]: 돈을 상급자 허락없이 함부로 못쓰게 하고 상사가 말하는 곳에 쓰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거나(회사에 쓰이는 돈을 사비로 내라고 하는 등) 어딘가에 돈을 얼마씩 쓰라는 것.[* 그 곳이 최악이면 불법 [[사설 토토]]일 수도 있다. 하급자한테 사설 토토를 하라고 강요하며 잃을 것을 기다린다. 특정한 곳에 베팅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곳은 적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 특히 사설 토토는 돈을 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범죄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쪽은 상급자가 총판일 가능성이 높다.] * [[인사(직무)|인사]] * 쪼개기 계약: 기간제 계약을 맺을 때, 2년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것을 막기 위해 3개월, 7개월 단위로 기간을 쪼개서 계약 갱신을 계속하는 것.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편법수단이다. * [[무능력한 상사]]가 위에 올라가서 권력으로 찍어누름: [[연공서열]]과 [[낙하산 인사]] 위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무능력해도 이사, 부장, 과장 등의 [[중간관리직]]을 달 수 있다. 또는 사장의 친척이라면 무능력해도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원, 대리, 과장보다 임원, 부장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가 성립되기도 한다. 단순히 잘리지 않는 정도면 다행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공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연명한다. * [[똥군기]] * 하급자와 상급자에게 전혀 다른 기준: 하급자가 무슨 말을 하면 "핑계를 댄다, 거짓말을 한다, 변명한다"라고 비난하거나 아예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리지만, 상급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서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긴다. * 비생산적인 목적의 언어 폭력: 사이 나쁜 부하 대상으로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모욕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질책이 아니므로 일을 잘해봤자 피할 수 없다. [[서열]]을 잡고 [[똥군기]]를 강요하기 위한 마운팅의 일종이다.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든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든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며, 그저 약자를 괴롭혀서 정복욕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점호]]: 퇴근할 때 상사에게 알리라고 하고 이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사가 알리지도 않고 외출하거나 농땡이를 부릴 경우'에 하급자가 그냥 가면, "상사가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가다니 싸가지가 없다"라며 갈굼한다.[* 상사보다 일찍가려고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사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야간|그 시간이...]]] * 사규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거나, 사규에서 허용한 것을 못 하게 한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면 '하급자를 힘으로 찍어 눌러 상하관계를 분명히 한다' 등 [[똥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우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후배가 밥을 먹으려 할 때에도 어른이 먼저라며 예절을 이유삼아 선배가 밥을 먹을 때까지 먹지 못하게 막는다. 단순히 사무직이라면야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힘든 생산직 노동에서는 그야말로 끝까지 쥐어짜는 [[악습]]에 가깝다. *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낮은 층에서 이러는건 이해 좀 하겠지만, 5층 이상의 고층에서 이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거운 짐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에도 이용을 금지한다. 당연히 업무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므로 철저하게 부하의 심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 * 부하의 프라이버시 침해 * 퇴사 직원의 SNS를 염탐한다. 특히 안 좋게 끝났을 경우 SNS에 대고 비난글을 남겨서 지인들이 볼 수 있게 한다. * 카카오톡 대화명을 감시하고 간섭한다. * 사생활을 검열하기도 한다.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사진, 동영상), SNS, 통화 문자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한다. 불건전한 내용이 있거나 회사나 상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으면 갈군다.[* 이럴 경우 삭제하라고 하던가 심하면 공장 초기화 하라고 할 수 있다.] * 업무와 상관없는 능력의 향상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글씨 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디스플레이 업체 [[생산직]]을 보고 "글씨를 못 쓰니 손글씨 교본으로 연습하라"면서 손글씨 교본을 준다. * 업무와 상관없는 복장으로 트집을 잡는다. 예를 들어 아무와도 만날 일 없이 자기 혼자 일하는 주말 [[당직]] 근무자에게 '덥다고 해서 신발을 벗고 있다니 복장불량'이라면서 갈군다. 그냥 괜히 똥군기 한 번 세워보고 싶은 것 뿐이다.[* 이런 경우 덥다면 상사가 겨울철에 입는 옷을 입으리고 할 수 있다.] * [[결혼식]] 및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부하들을 강제동원한다. 사장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급 및 차장급에서도 거리낌 없이 동원한다. 그나마 결혼식 하객만 서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진 1장 찍고 끝나기 때문에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혼주석에 앉혀 축의금 받고 식권 나눠주는 업무 시키기''', '''부하 직원에게 자기가 이사가는데 이삿짐 나르라고 시키기.''' 특히 이삿짐 센터가 굉장한 중노동인걸 감안하면 이건 학대다. 회사에서 부장급 차장급에게 중간관리 권한을 줘놓은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뜻인데,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파렴치한 것은 상사의 가족들은 상사의 부하들이 대신 일을 해 주는 걸 보면서 그냥 쉬고 있다. 예를 들면 돈도 안 주면서 가정부처럼 부려먹거나 지 자식들의 숙제나 과제를 떠넘기기.[* 일본만화인 도라에몽에서도 노진구의 아버지인 노석구가 다니는 기업 사장이 개망나니 아들을 억지로 맡긴 사례가 있다. 물론, 도라에몽의 활약으로 혼내주긴 한다.] * [[회식]] 참석을 강요한다. 회식 자리 자체가 [[똥군기]]의 장이며 부하의 휴식시간을 줄여버리는 데다가 여기에 금전각출이 발생할 경우 부하의 금전적 손해까지 끼친다.[* 최악인 경우 [[음주운전]] 강요까지...] * 위장 [[프리랜서]] 계약: *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세금 납무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위장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https://blog.naver.com/artistyang83/221963486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https://blog.naver.com/artistyang83/221962708574|관련 블로그]]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7316|외국 인터뷰]]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이런 기준 외에도 소비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일을 진행하는 기업을 소비자가 블랙 기업으로 낙인 찍기도 한다. 마법천자문 시리즈 3부를 강행해서 논란을 빚은 [[아울북]]이 그 예시. 다만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게 아니니 누군가가 블랙 기업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